[위고라] 성인 축제 금지법, 찬성 vs 반대
(출처=페이스북 한국성인콘텐츠협회(좌)/위즈경제(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수원시에서 일본 AV 배우가 참석하는 성인 축제(2024 K-XF The Fashion)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는 행사 저지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XF는 성인용품 업체 체험부스와 국내ㆍ일본 성인영화 배우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성인 엑스포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메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축제 개최 소식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수원메쎄는 주최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여성∙시민단체는
K-XF 행사에 대해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행사”라며, K-XF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2024 K-XF 저지 비상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K-XF는)자유로운 성문화란 이름 하에 여성을 매개로 이윤을 추구하고 성적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문화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라며“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K-XF 같은)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XF 행사를 주최한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K-XF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한국성인콘텐츠협회 블로그를 통해 “K-XF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패션쇼∙전시회로서 성매매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 IVEX 스튜디오에서도 합법적으로 열렸는데, 같은 콘셉트의 행사가
작년에는 합법이고 올해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원메쎄에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과 동시에 3일부터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며 아프리카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수원시의 행정이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일부 여성단체 주장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XF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향후 K-XF와 유사한 성인 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성인 축제 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막아야 한다
반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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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