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금융위, 내년 예산 4조2000억 규모 편성...서민·청년층 금융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700억 증액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예산 총 4750억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4.09.09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6.29
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로 소득 준 채무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준 개인 ▷향후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06.27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