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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로 소득 준 채무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준 개인
▷향후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 예정

입력 : 2022.06.27 17:00 수정 : 2022.09.02 15:05
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0 4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한 개인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지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입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 예정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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