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로 소득 준 채무자…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준 개인
▷향후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 예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한 개인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지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입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 예정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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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