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 ▷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명시...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인터뷰] "당사자 의사와 선택권 무시된 탈시설 조례안 인정할 수 없어"
▷지난 26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람'의 김원녀 원장 만나 ▷"탈시설 용어, 종사자·보호자·장애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낙인 찍어"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탈시설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6.02

[위포트] 90% 이상,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해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5.25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주최측 추산 1000여명 참석 ▷지난달 20일 유호준 의원이 입법예고 한 이후 조례철폐 요구 이어져 ▷"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 탈시설 조례 반드시 폐기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7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5.1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