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7.5%, 중립의견은 1.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총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90.71%,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현실 고려하지 않아"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90.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등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중중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하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 장애인의 가족들이 돌봐야하는데 가족들의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엉망이 돼서 여러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 시설에 맡겨야 치료받고 내 삶이 연장돼야 자식의 삶을 더 들어다볼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라면서 "인권이라는 말로 실정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선 안된다. 탈시설은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구성원과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하는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 탈시설을 찬성하는 데에는 자립지원금 등 금전적 이득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탈시설을 외치는 데에는 자립 지원금을 독식하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 등은 아무리 지원금을 줘도 지원주택을 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시설에 있지도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옹호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며 "시설을 없애고 그 지원금으로 지원주택 사업과 관리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여러나에서도 아직 거주시설이 있는데 국제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탈시설을 찬성하는 건 말이 안된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안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 내 가두는 건 인권침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7.1%,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시설 내 장애인을 가두는건 인권침해라면서 그들에게도 거주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설단체들에게는 "그동안 장애인 수당 갈취 등 각종 부당한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탈시설을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 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무턱대고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 양측 주장을 수렴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맞는거냐. 차라리 전부 철회하고 양측 주장을 조율 한 뒤 법제화 하는게 어떤가"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 조정해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출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을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해당 조례 폐기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정책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유 의원이 이를 입법 예고한 것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과거부터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제인 만큼 갈등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성급한 접근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양측 주장을 조율한 뒤 법제화를 해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갈등의 조정인만큼 유 의원은 앞으로 어느 한쪽편에 서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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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