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1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외신] 트럼프 사임압박에도...쿡 연준 이사 "물러서지 않아"
▷트럼프 연준 흔들기 수위 높여…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주장 ▷연준의 독립성 압박 의혹으로 이어져...연준은 공식 논평 내지 않아
종합 > 국제 | 류으뜸 기자 | 2025.08.22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증시다트] LG유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저수익 사업 정리 효과 반영된 덕
▷2분기 영업이익 4조원 육박...전년 대비 10%↑ ▷증권가 일제히 투자의견 '매수'...주주환원 기대감 영향 ▷컨퍼런스콜서 AI 사업·단통법 폐지 영향 등 밝혀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8.12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