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사진=위즤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인위적 주가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문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적 공백을 짚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 최근 주주총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일부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예상했던 부분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점검해,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우수 공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짚었다.
이어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로 보는 고의상폐의 문제점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동전자 사례를 통해 고의적 상장폐지의 문제점을 짚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손창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송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가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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