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오래 쌓아두는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고, 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자사주를 둘러싼 규율 자체를 바꿔놓았다. 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과 질권 설정도 제한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에는 이런 정비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 예외는 주총 문턱을 넘도록 바뀌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 조항의 운용 방식이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법무부가 3월 11일 발표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은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단순한 소각 실적에서 예외 계획의 내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보유 목적이 무엇인지,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처분 시기는 언제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자사주가 주주환원 수단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남겨지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주총 승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개정 상법이 남긴 현실적인 점검 지점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가 공시 강화를 별도로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3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이행 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 중심이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이행 현황이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주총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실제 처분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해 상법상 주총 승인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소각을 했느냐”보다 “무슨 이유로 남겼느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장기간 묵혀두는 관행에는 확실히 제약이 생겼지만, 예외 계획이 넓고 공시가 느슨하면 제도의 체감 효과는 회사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보유 목적과 처분 일정, 실제 이행 결과가 촘촘히 공개되면 자사주를 둘러싼 설명 책임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올해부터 자사주 이슈의 무게중심이 소각 발표 자체보다 예외 계획서와 이행 공시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개정 상법과 금융위 후속 조치를 종합했을 때 가능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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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