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오래 쌓아두는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고, 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자사주를 둘러싼 규율 자체를 바꿔놓았다. 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과 질권 설정도 제한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에는 이런 정비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 예외는 주총 문턱을 넘도록 바뀌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 조항의 운용 방식이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법무부가 3월 11일 발표한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은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단순한 소각 실적에서 예외 계획의 내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보유 목적이 무엇인지,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처분 시기는 언제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자사주가 주주환원 수단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남겨지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주총 승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개정 상법이 남긴 현실적인 점검 지점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가 공시 강화를 별도로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3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이행 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 중심이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이행 현황이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주총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실제 처분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해 상법상 주총 승인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소각을 했느냐”보다 “무슨 이유로 남겼느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장기간 묵혀두는 관행에는 확실히 제약이 생겼지만, 예외 계획이 넓고 공시가 느슨하면 제도의 체감 효과는 회사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보유 목적과 처분 일정, 실제 이행 결과가 촘촘히 공개되면 자사주를 둘러싼 설명 책임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올해부터 자사주 이슈의 무게중심이 소각 발표 자체보다 예외 계획서와 이행 공시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개정 상법과 금융위 후속 조치를 종합했을 때 가능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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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