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의 재편] ① 상법 개정, 정기주총서 첫 작동…주주권 강화는 시작됐다
▷정관 변경 안건 상장사 84.5% 상정…전자투표·배당 기준일 유연화도 확산
▷주주 참여는 확대됐지만 지배구조의 실질 변화까지는 아직 과도기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무대였다. 제도 반영 속도는 빨랐지만, 그 변화가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력 배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위즈경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확인된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총이 기업가치 제고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등 상법 개정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수의 상장사가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 상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고, 자사 주식 소각, 배당 기준일 유연화, 전자투표 확대 등 주주권 행사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교수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형식적·제도적 차원에서 상법 개정의 영향을 매우 빠르게 반영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근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상장사의 약 84.5%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은 부분적 대응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 부교수에 따르면 독립이사 명칭 변경,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이 정관에 대거 반영됐다. 이는 법률 규범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업 운영 규칙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내재화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과도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고 부교수는 "이사회 책임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 감시·감독 시스템 강화, 주주권 실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며 "현재 단계는 법과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관행과 권력 구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부교수는 올해 주총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로 '주주권 강화'를 꼽았다.
고 부교수는 "과거에는 주총이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소액주주와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은 주주제안, 질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이사 선임과 보수 한도, 배당 정책 등 핵심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주총이 단순한 승인 절차를 넘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는 이사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안건을 형식적으로 상정·의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주의 문제 제기와 외부 평가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총 시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현상을 두고는 "상반된 평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분석 수준에서 관찰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변화는 분명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 의사결정 구조와 권력 배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부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전자투표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과 수단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개선을 넘어, 이사회를 주주의 감시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법적 토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다수의 기업에서 정관 변경 등 형식적 정비는 이뤄졌지만, 이사회 구성이나 의사결정 방식, 대주주 중심의 영향력 구조 등 근본적인 지배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기업에서 이사 수 제한, 임기 조정 등 개정된 상법의 효과를 완화하거나 우회하는 전략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는 도입됐지만, 권력 구조의 재편과 실질적 변화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종합적으로 이번 주총은 제도적 전환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행태적·구조적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인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르기는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주총 시즌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는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과 실제 작동이라는 서로 다른 관찰 지점을 반영한 진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