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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출처=권일용 교수 제공)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출처=법무부)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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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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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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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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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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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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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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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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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