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조사 나서...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관련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확산 방지 나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09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전희수 기자 | 2025.09.04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인터뷰]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굴레…고태봉 본부장, “해법은 신뢰 회복과 철학 정립”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인터뷰 ▷“신뢰, 철학 없이는 한국 증시 만성 저평가 못 벗어나”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