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