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구성이 출범 직전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문신업계 내부에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문단 구성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자문단 구성이 단체별 연혁과 제도화 기여도, 대표자 이력,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단체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작업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은 단체의 개요와 연혁, 제도화 기여도 등 대표자의 이력과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이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일부 단체들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그 결과 당초 추진되던 자문단 구성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단이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만큼, 단순히 단체 수를 맞추는 것보다 현장 경험과 제도화 활동 이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랜 기간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 범위, 교육체계, 시설 기준, 위생·감염관리 기준,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 문신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12년 동안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며 "회원들 역시 현직 문신사로 구성돼 실제 현장 구조와 위생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질적인 현장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의 실무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 구조 놓고 업계 내 이견 분분…복지부 “의견 충분히 수렴”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될 경우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국미용문신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법은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법적 불안정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며 현장을 지켜온 60만 문신사들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의 공동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 구조가 형성되면서 마치 특정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창구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관련 하위법령과 정책 마련에 있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표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이 함께 검증된 주체들이 제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다수의 관련 단체가 참석한 비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향과 현장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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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