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구성이 출범 직전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문신업계 내부에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문단 구성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자문단 구성이 단체별 연혁과 제도화 기여도, 대표자 이력,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단체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작업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은 단체의 개요와 연혁, 제도화 기여도 등 대표자의 이력과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이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일부 단체들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그 결과 당초 추진되던 자문단 구성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단이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만큼, 단순히 단체 수를 맞추는 것보다 현장 경험과 제도화 활동 이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랜 기간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 범위, 교육체계, 시설 기준, 위생·감염관리 기준,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 문신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12년 동안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며 "회원들 역시 현직 문신사로 구성돼 실제 현장 구조와 위생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질적인 현장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의 실무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 구조 놓고 업계 내 이견 분분…복지부 “의견 충분히 수렴”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될 경우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국미용문신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법은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법적 불안정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며 현장을 지켜온 60만 문신사들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의 공동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 구조가 형성되면서 마치 특정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창구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관련 하위법령과 정책 마련에 있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표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이 함께 검증된 주체들이 제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다수의 관련 단체가 참석한 비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향과 현장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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