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문신사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하위법령의 부재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위생 기준과 시설 기준, 교육·자격 체계, 문신용 염료와 자입 관리 기준 등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 다가오는데 하위법령 공백...현장 피해 우려
첫 발제를 맡은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문신사법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문신사법이 통과됐을 때 현장은 정말 큰 기대를 가졌다"며 "이제는 위생과 안전 기준 안에서 당당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기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새 정부는 실용과 적극 행정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현장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문신사법이 통과된 이후 현장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위법령의 방향도 불명확하고, 공식 기준은 여전히 부재하며,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과 피해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공백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 이사는 "지금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혼란을 이용한 상업적 움직임"이라며 "일부에서는 미용학위를 취득해야 제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신사법이 의료체계 기반의 별도 면허 체계로 논의되고 있다거나, 문신이 단순 미용업으로 편입되는 방향이 공식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미용 영역으로 들어갈 것처럼 설명하며 미용학과 진학이나 특정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시험 없이 취득하는 방법’과 같은 표현으로 세미나나 수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며, 현장의 불안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라며 "결국 그 피해는 불안한 마음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위생교육과 정책토론회, 학계 협력, 국가시험 연구,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위법령 늦어질수록 문신사·소비자 피해 우려
하위법령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문신사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한범 지고스트 타투이스트는 현장에서 경력 인정 여부, 시설 기준, 작업 도구 인증 문제 등 제도 시행과 직결된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타투이스트는 "특정 샵에 소속돼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샵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또 손에 익은 머신이나 바늘, 잉크 같은 작업 도구의 인증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이나 문하생들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지, 이들의 경력도 인정될 수 있는지 등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공식 창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타투이스트는 일반 고객들 역시 현장 문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질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일반 고객들도 저희와 같은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며 "고객들은 '지금 당장 합법이 된 것인지', '합법이 됐다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인증된 샵은 어디인지' 등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이 통과된 이후 문신사와 고객 모두 정보 공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2027년 10월 이후를 그리는 청사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일부 오해 있어…법제 절차 따라 하위법령 준비”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절차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임시등록 절차와 면허제 전환 과정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법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필요한 연구용역과 교육,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라며 "다면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던 만큼,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