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