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근친혼 축소 용역보고서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행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관계 규범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5촌 이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촌 관계인 작은할아버지의 손주와도, 흔히 당숙으로 부르는 5촌 관계인 아버지의 4촌 형제와도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촌보다 먼 관계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6촌만 돼도 서로 얼굴 모르는 남남이다"라면서 "요즘 사촌끼리도 잘 안 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기준이 유난히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기 조항이 없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3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혼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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