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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여러 혜택 있지만 자칫 중국과의 무역갈등 유발할 가능서 커
▷중국과 맹목적인 디커플링 바람직하지 않아…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입력 : 2023.02.24 15:18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출처=외교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KR-CSIS 한미경제안보포럼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인플레이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IPEF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윤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이 언급한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국이 RCEP를 주도하는 등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IPEF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브루나이∙인도네이사∙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32.3%25억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우려점은?

 

우리나라는 IPEF 참여로 신통상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무역에 관한 규제·표준 등 비관세 장벽 개선인프라 정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자칫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배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IPEF 참여국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 자원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은 한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에 이의가 없으나 이런 협력이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맹목적이거나 완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IPEF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원호 아산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일관성있는 대응을 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핵심이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 장차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고 대중국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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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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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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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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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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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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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