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여러 혜택 있지만 자칫 중국과의 무역갈등 유발할 가능서 커
▷중국과 맹목적인 디커플링 바람직하지 않아…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출처=외교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KR-CSIS 한미경제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인플레이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IPEF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윤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이 언급한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국이 RCEP를 주도하는 등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IPEF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브루나이∙인도네이사∙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32.3%인 25억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우려점은?
우리나라는 IPEF 참여로 △신통상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무역에 관한 규제·표준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인프라 정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자칫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배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IPEF 참여국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 자원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은 한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에 이의가 없으나
이런 협력이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맹목적이거나 완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IPEF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원호 아산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일관성있는 대응을 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핵심이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 장차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고 대중국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