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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율 100%, '소나무재선충병'이란

▷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 감염률 높고 치사율 100%인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 조짐

입력 : 2022.07.11 16:00 수정 : 2022.09.02 15:28
 

 

# 우리나라 나무 10그루 중 3그루는 소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전국토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소나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전국 13,624개의 숲 중에서 소나무 숲만 약 3,827개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8.3%,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10그루 중에선 3그루가 소나무인 셈이죠.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용도도 많아 예로부터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는 게 금지되어 왔습니다.

 

소나무는 건축재와 가구재, 펄프재 등으로 쓸 수 있으며, 나무 모양이 아름답다고 여긴 조상들은 이를 정원용 관상수로 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질병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일명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지난 7년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치사율 100%

 

소나무의 자생력은 뛰어난 편입니다만, 소나무들에게 있어선 죽음과도 같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벌레가 소나무에 기생하는 병을 뜻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은 1mm 크기의 작은 벌레로, 성장기를 땅이나 물에서 보낸 뒤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며 삶을 보냅니다. 솔수염 하늘소도 소나무재선충의 일종이죠.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숲 (출처: 산림청)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대부분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의 잎이 급속하게 노랗게 변하며, 끝에 이르러서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소나무재선충의 감염률과 치명율입니다.

 

1쌍의 소나무재선충은 20여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능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일단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과정 (출처: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된 소나무는 즉각 벌목해 다른 소나무와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벌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모두 소각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잘 대처한 편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218만그루였으나, 산림청의 7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31만 그루까지 줄였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선충병 피해목이 증가하고 신규 피해지역도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만 38만 그루로, 전년도보다 무려 22.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인 울산/경북/경남 지역이 심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전국 38만 그루 중 63%가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2022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관 영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드론 Ai, QR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처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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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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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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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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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