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율 100%, '소나무재선충병'이란
▷ 우리나라 대표 나무, 소나무
▷ 감염률 높고 치사율 100%인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 조짐
# 우리나라 나무 10그루 중 3그루는
소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전국토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소나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전국 13,624개의 숲 중에서 소나무 숲만 약 3,827개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8.3%,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10그루 중에선 3그루가 소나무인 셈이죠.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용도도 많아 예로부터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는 게 금지되어 왔습니다.
소나무는 건축재와 가구재, 펄프재 등으로 쓸 수 있으며, 나무 모양이 아름답다고 여긴 조상들은 이를 정원용 관상수로 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질병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일명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지난 7년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치사율 100%
소나무의 자생력은 뛰어난 편입니다만, 소나무들에게 있어선 죽음과도
같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벌레가 소나무에 기생하는 병을 뜻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은 1mm 크기의 작은 벌레로, 성장기를 땅이나 물에서 보낸 뒤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며 삶을 보냅니다. 솔수염 하늘소도 소나무재선충의 일종이죠.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대부분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의 잎이 급속하게 노랗게 변하며, 끝에 이르러서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소나무재선충의 감염률과 치명율입니다.
1쌍의 소나무재선충은 20여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능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일단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된 소나무는 즉각 벌목해 다른 소나무와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벌목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모두 소각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잘 대처한 편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218만그루였으나, 산림청의 7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31만 그루까지 줄였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선충병 피해목이 증가하고 신규 피해지역도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만 38만 그루로, 전년도보다 무려
22.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인 울산/경북/경남 지역이 심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전국 38만 그루 중 63%가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2022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관 영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드론 Ai, QR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처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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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