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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1700억 육박
▷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13년만에 당기순손실 기록
▷국토연 “갭투자 주택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

입력 : 2023.02.13 16:00 수정 : 2023.02.13 16:05
HUG, 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부담 확대…”갭투자 주택 상반기 정점” HUG CI.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HUG 곳간이 곧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3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 원(769)이었습니다. 지난해 1(523억 원)괴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지난해 7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833억원, 9951억 원, 101087억원, 111309억원, 12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 회수율은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세보긍금 반환 사고 규모는 11731억 원입니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249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불과 21%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20218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희망할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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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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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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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