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지급금 늘리고 융자 내놨지만…박지순 교수 "체불 대책 구조 바꿔야"
▷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에도… 재직자·6개월 이전 체불 제외 한계
▷ 체불 지원책 ‘생계비 융자’… 임금 보전 아닌 대출 지원 방식
▷ “단순 대출 넘어 보험·공제 등 구조적 전환 필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확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보다 보장 범위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땜빵식 구제 조치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출을 내주어 견디게 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보장 기간이나 융자 규모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보험과 공제 등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제도의 '액수'가 아니라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여전히 남는 생계 공백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산정 범위가 퇴직 전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장기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하지만 모든 체불임금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급금 기준이 퇴직 전 6개월까지 확대됐을 뿐,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간이대지급금 산정 범위 역시 기존 3개월로 유지됐다. 회사를 다니는 상태라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는 체불이 길어질 경우 당장의 생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다. 연 1%대 저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지만, 결국 근로자가 갚아야 할 대출이다.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부담을 근로자가 빚을 내어 견디는 구조다.
◇ “융자는 대출일 뿐…보호 수단 다변화해야”
박 교수는 생계비 융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다시 상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보호 수단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의 체불 위험도나 과거 이력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체불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인 사업주에게 더 큰 재정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체불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제 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민간 영역에서 담기 어려운 체불 위험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분산하자는 의미다.
박 교수는 “단순히 빚을 내어 버티게 하는 구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단일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 보험과 공제 등 다양한 위험 분산 장치를 마련해 임금체불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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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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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