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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입력 : 2026-08-04 17:01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이어갔다. (왼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네 번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확한 법 적용 기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성과급 배분과 공장 신설 등을 어디까지 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국민의힘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명확한 기준 촉구

 

토론회를 주최한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섭력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와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었으나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논의와 세밀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되며 6개월 만에 시행됐다”며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입법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들로 인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데다 유사한 갈등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노동부에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기준 마련을 주문한 점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를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에서 절차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특정 노조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하청 노동자 삶 개선됐나”…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축사에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내세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하청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조합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사법적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체계 안에서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 금지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을 활용하면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와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국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투자하기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확인될 경우 스스로 고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초과이익의 활용과 투자 시기 등에 관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미래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상 판단과 원청의 하청 관리 문제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균형과 절제라는 틀 안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와 법적 불확실성,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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