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한달...현장 반응과 남은 과제는?
▷어민단체 “안전 취지 공감하지만 폭염·조업 특성 고려한 지도 필요”
▷전문가 “착용 이익 훨씬 커…통풍형 장비 등 단계적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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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어업인들은 생명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폭염 속 선상 작업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는 착용 원칙을 유지하되 통풍형 장비 개발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안전 취지에는 공감…“체감 40도 선상에서는 부담”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총장은 “구명조끼 착용이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과 기본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반대할 수는 없었다”며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현장에서도 최대한 착용 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절과 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속은 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계도기간이나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위주 행정보다는 계절별 조업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감온도가 40℃에 육박하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작업 안전과 효율이 오르는데, 작고 가벼운 장비라도 상시 착용해야 하는 현장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해역에서 미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어선사고는 가을철이 3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는 겨울철 176명과 가을철 171명에 집중됐다. 해수부가 본격적인 어선사고 취약시기를 앞두고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착용 원칙은 유지하되…“현장에 맞는 장비 필요”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외부에 노출된 선상에서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어업인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안전상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우선 정책을 시행하면서 현장의 부작용이나 불편 사례가 누적된다면 통풍이 잘되는 구명조끼를 추가 개발해 보급하는 등의 대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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