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차별금지법 첫 발의 환영...22대 국회 책임지고 입법해야"
▷“20년간 ‘사회적 합의’ 핑계로 논의조차 막혀…조속한 심사 착수 촉구”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학교 주변 혐오집회 거론…“현장 상처 더는 방치 못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6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6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1월 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권이 더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기본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20년 동안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음해됐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를 내세운 정치권이 논의의 문을 닫아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최근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진 점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확인됐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선 혐오·차별 담론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왜곡된 역사 인식과 성차별 의식을 주입하는 위장교육단체의 학교 난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미디어를 통한 차별·혐오 표현 확산이 교실 안까지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움직임, 학교 등교길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 집회도 함께 거론하며 “교육 현장의 상처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의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조항에 주목했다. 해당 조항이 교육기회에서의 차별금지, 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다룬다는 점을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학교 내 성폭력 대응과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에도 힘써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차별금지와 평등은 참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혐오와 차별이 없는 교육, 평등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교육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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