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과 함께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현행 학교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 안전 대책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원인으로 조리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 관리, 적정 노동강도 기준 마련 등조차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178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고, 이 중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과 과도한 노동 강도, 열악한 환기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밥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정작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질책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나서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기시설 기준, 유해물질 관리, 적정 노동강도 설정 등의 정책적 책임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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