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과 함께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현행 학교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 안전 대책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원인으로 조리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 관리, 적정 노동강도 기준 마련 등조차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178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고, 이 중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과 과도한 노동 강도, 열악한 환기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밥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정작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질책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나서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기시설 기준, 유해물질 관리, 적정 노동강도 설정 등의 정책적 책임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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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