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양대노총은 28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양대노총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법(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부문 내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 근무기관, 직무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에 큰 차이를 겪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측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기관별 문제를 넘어 국가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직들은정부체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 공약에도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 연내 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은 “공무직은 공공기관 정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관과 직종, 지역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천차만별”이라며 “총액 인건비 통제 속에 노동조합 교섭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는 각 기관을 넘어선 통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송진용 민주노총 안동시청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인력 부족 문제는 공무직 손으로 떠넘겨졌다”며 “이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공언했지만 제도화 없이 해체됐고, 공무직 처우 개선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채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관계를 법률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총액 인건비 통제와 구조적 차별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SH공사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채윤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회장이 현장 발언에 나서 “정부의 전환 약속을 믿고 직접고용을 기다렸지만, 갑작스러운 용역 전환 발표로 고용불안이 다시 시작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SH공사 사례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회피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책임 회피가 아닌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협약에 포함됐고, 이재명 후보와의 협약에도 명시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더는 입법을 미뤄선 안 되며,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끝으로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법이 단지 공무직 처우 개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교섭과 협의체계, 예산 및 기준 마련 등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틀을 잡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김동명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법은 우리 사회가 상생과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정부가 더는 차별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이제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국회와 정부가 더는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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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