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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환급받는다.

▷국세청, 구직지원금 비과세로...최초 유권 해석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2020년부터 소득세 환급

입력 : 2025.11.27 16:00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환급받는다.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법 규정 상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납부와 국세청의 보수적,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과세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을 전했다.

 

이로 인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5년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 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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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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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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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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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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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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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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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