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미일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장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어디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언론 활동을 결코 막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가장한 모략, 거짓을 포장한 폭력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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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