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률안 64건 상정 및 법안소위 개회 예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64건 상정
▷9월 22일(월)·23일(화) 양일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 개회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다음날인 23일(화)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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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