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률안 64건 상정 및 법안소위 개회 예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64건 상정
▷9월 22일(월)·23일(화) 양일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 개회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다음날인 23일(화)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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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