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평택시병)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에 약 1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라며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으로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해 하루 반만에 5만 명을 모았고, 5일만에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만3759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 명 서명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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