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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입력 : 2025-05-29 13:00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는 은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인물들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주요한 자리로 은밀하게 내정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이유로 한 특혜성 보은 인사는 국가 조직의 인사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동조 및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는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최근 5월 27일까지 무려 116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그중에서 약 54명 이상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기적 대행체제에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며 “내란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는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각 부처 중단들의 인사 임명 절차 강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직도 많은 기관의 임원진 임명이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각 행동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원 등의 인사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된 정부부처 내 고위급 인사 승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주요직 임명, 공공기관장 및 임원직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공론화해왔다”라며 “6.3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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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