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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더 가벼워진 보험료
▷3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30년 보장 가능

입력 : 2025.06.11 13:52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삼성생명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삼성생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삼성생명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삼성샘명의 'The라이트' 세 번째 시리즈다.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해지 환급급이 없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동일한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합리적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 또는 5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주요 3대 질환인 암·뇌·심혈관질환을 보장한다. 주요 특약 가입 시 진단보험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암직접치료보장특약' 및 '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치료비를 보장한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종합병원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보장특약', '상급종합병원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 등으로 더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가입하면 중입자치료를 최초 1회 보장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암직접치료보장특약' 가입 시 세부 보장별 각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최신 방사선/약물/로봇수술 등 부담스러운 비급여 암치료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전기납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20년 만기와 3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능하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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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