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케이뱅크 고객은 실수로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활용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환 결과가 확정되면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받는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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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