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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 돌려받으세요"

▷진행현황 실시한 확인 가능
▷전액 수취인 동의 필요

입력 : 2025.05.27 11:46
케뱅,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케이뱅크 고객은 실수로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활용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환 결과가 확정되면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받는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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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