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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입력 : 2022.11.16 10:20 수정 : 2022.11.16 11:27
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전체 범죄 중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94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는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31%),허위영상물 48건(3%)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검거된 총 인원은 1694명이며, 99명이 구속됐습니다.

 

 

출처=SBS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총 8개 채팅방을 개설해 영상을 판매해 N번방이라 불리게 됐습니다.이후 문형욱이 2019년 9월 자취를 감추면서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비슷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 가해자 갓갓 문형욱(27)과 부따 강훈(21)은 각각 징역 34년,15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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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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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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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