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전체 범죄 중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94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는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31%),허위영상물 48건(3%)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검거된 총 인원은 1694명이며, 99명이 구속됐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총 8개 채팅방을 개설해 영상을 판매해 N번방이라 불리게 됐습니다.이후 문형욱이 2019년 9월 자취를 감추면서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비슷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 가해자 갓갓 문형욱(27)과 부따 강훈(21)은 각각 징역 34년,15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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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