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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입력 : 2022.11.16 10:20 수정 : 2022.11.16 11:27
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전체 범죄 중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94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는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31%),허위영상물 48건(3%)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검거된 총 인원은 1694명이며, 99명이 구속됐습니다.

 

 

출처=SBS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총 8개 채팅방을 개설해 영상을 판매해 N번방이라 불리게 됐습니다.이후 문형욱이 2019년 9월 자취를 감추면서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비슷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 가해자 갓갓 문형욱(27)과 부따 강훈(21)은 각각 징역 34년,15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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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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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