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 일한 만큼 급여 미리 받는다…알바몬, 제트캐시 론칭
▷알바몬, 7일 급여 선지급 서비스 ‘제트캐시’ 론칭
▷알바몬, 제트캐시 도입 기업 지속 확대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급여 선지급 서비스 ‘제트캐시’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제트캐시는 알바몬을 통해 지원하고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정해진 급여일보다 빠르게 일정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알바 매칭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알바몬 제트’ 서비스와 연계한 이름으로, 빠른 급여 선지급을 통해 알바생의 복지를
강화하고 재무 안정성 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트캐시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페이워치’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페이워치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한국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은 페이워치와의 협력을 통해 알바생이 겪는 재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급여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기업 회원은 추가 운영 비용 없이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여 빠른 채용과 알바생 리텐션 제고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트캐시 라벨이 붙은 공고에 지원해 근무 중인 알바생이라면 원하는 날 일한 만큼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알바생은 월급이 밀려 제때 못받게 되는 위험을 줄이고, 사업주
또한 급여 선지급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늘려 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제트캐시 도입 기업은 알바몬 채용관 및 공고 상세에 ‘제트캐시’ 라벨이 표시되며, 개인회원은 페이워치 가입 시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제트케시를 통해 미리 받은 금액은 정해진 급여일에 페이워치를 통해 자동 상환된다.
알바몬에서는 선제적으로 제트캐시를 도입한 브랜드 공고를 만나볼 수 있다. 향후
알바몬은 제트캐시 도입 기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기수란 알바몬신사업실 실장은 “개인회원은 향상된 근무 복지혜택을
누리고, 기업회원은 보다 효율적인 채용과 급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트캐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알바몬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양측의 니즈를 모두 반영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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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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