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1조 6천억 민간투자 유치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 신축 등에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 "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추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총 1조 6,64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보강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024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전년 156건 대비 28% 증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 허가 간수는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97건으로 가장 많다. 사업금액은 물류센터, 냉동창고 등 화물유통 시설에 8,56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에는 AI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스마트 항만개발,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저온 창고(콜드체인) 및 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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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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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