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대... '5G' 관련 분쟁 多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1,533건 접수... 2023년보다 21.8%p 늘어
▷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 증가세...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된 경우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1,533건이 접수되면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선 21.8%p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통신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이용계약 관련'(751건, 4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359건, 23.4%), '기타 유형'(299건, 19.5%), '서비스 품질 유형'(117건, 7.6%), '이용약관 관련 유형'(7건, 0.5%)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자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다.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332건(29.3%)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KT가 1.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U+가 102건(25.5%),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B(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LGU+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은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아울러,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인해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은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 서비스가입 강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曰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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