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 사육농장 40% 폐업... "2027년까지 모든 농장 폐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 소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총 60%(938호)가 폐업한다는 전망이다.
농장 규모 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의 소농 뿐만 아니라 중, 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00두를 넘기는 개를 사육하는 중-대농은 총 538호인데, 이 중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 중 60.4%(325호)는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曰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 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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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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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