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 사육농장 40% 폐업... "2027년까지 모든 농장 폐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 소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총 60%(938호)가 폐업한다는 전망이다.
농장 규모 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의 소농 뿐만 아니라 중, 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00두를 넘기는 개를 사육하는 중-대농은 총 538호인데, 이 중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 중 60.4%(325호)는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曰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 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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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