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내 전국 꽁꽁...질병청 "한랭질환 주의" 당부
▶질병청, 계속되는 강추위에 한랭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당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저체온증, 동상 등 주의 필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4일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4.5%,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1.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24명과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시가 계속될 예정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 양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감염 질환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부터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와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극심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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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