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내 전국 꽁꽁...질병청 "한랭질환 주의" 당부
▶질병청, 계속되는 강추위에 한랭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당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저체온증, 동상 등 주의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4일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4.5%,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1.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24명과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시가 계속될 예정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 양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감염 질환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주부터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와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극심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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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