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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계엄 당시 특전사 불출 탄약 18만발 달해”…수류탄과 크레모아도

▶민홍철 의원, 12.3 계엄 당시 특전사에 탄약 18만발 불출 주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공포탄 휴대하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라 지시"

입력 : 2025.01.14 17:30 수정 : 2025.01.14 17:37
민홍철, “계엄 당시 특전사 불출 탄약 18만발 달해”…수류탄과 크레모아도 14일 내란 혐의 국조 특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질의 중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홍철 의원은 14일 개최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2.3 계엄 당시 특전사 불출 탄약이 18만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육군특수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공수특전여단 43260, 9공수특전여단 88127발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1공수여단 5 962, 707특임단 6040발까지 합쳐 총 18 8389발에 달하는 탄약이 특전사에 불출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조에 참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탄약 차량이나 출동 대기 지휘 차량에 실고 있던 탄약이 합계가 18만 발에 달한다. 18만 발을 어디에 쓰려고 출동 대기를 시켰냐라고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18만 발 이상 출동을 대기시켰다.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곽 전 특전사령관은 정확한 탄약 불출량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계엄 당시)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민 의원은 특전사에 실탄뿐만 아니라 대량살상이 가능한 세열 수류탄크레모아도 불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9공수여단에서 적재한 탄종을 보면 세열 수류탄 240, 이것은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한다라며 크레모아 18, 계엄군으로 출동 대기를 시키는데 탄약뿐만 아니라 탄종도 여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곽 전 특전사령관은 분명히 제가 지시한 것은 공포탄만 개인에게 휴대하고 나머지 개인화기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말고 통합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라며 나머지 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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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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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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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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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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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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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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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