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김문수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
▷김문수 의원,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표명이
없을 경우의 견해’ 등을 물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외부 입장을 밝혔으며, 4명은 외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표명한 교육감들은 ▲담화문 ▲성명 ▲보도자료 ▲SNS ▲입장문
▲월례조회 ▲언론 기고 ▲기자간담회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용별로는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으며,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밝히는 등 비상 계엄에 대한 다양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라며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라고 밝혔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비상계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2는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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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