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김문수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
▷김문수 의원,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표명이
없을 경우의 견해’ 등을 물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외부 입장을 밝혔으며, 4명은 외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표명한 교육감들은 ▲담화문 ▲성명 ▲보도자료 ▲SNS ▲입장문
▲월례조회 ▲언론 기고 ▲기자간담회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용별로는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으며,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밝히는 등 비상 계엄에 대한 다양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라며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라고 밝혔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비상계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2는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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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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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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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