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김문수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
▷김문수 의원,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표명이
없을 경우의 견해’ 등을 물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외부 입장을 밝혔으며, 4명은 외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표명한 교육감들은 ▲담화문 ▲성명 ▲보도자료 ▲SNS ▲입장문
▲월례조회 ▲언론 기고 ▲기자간담회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용별로는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으며,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밝히는 등 비상 계엄에 대한 다양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라며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라고 밝혔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비상계엄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2는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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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