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3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연장인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겪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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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