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upload/36b59582b4e44d26b4d4092635aebb35.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3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연장인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겪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