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3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연장인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겪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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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