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3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연장인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께서 겪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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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