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사고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기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간이 각각 7할, 3할을 분담하였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시킨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제도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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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