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열질환자 수 역대 두번째 기록...질병청, 온열질환 주의 당부
▷올해 온열질환자 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해
▷기상청, 폭염과 열대야 당분간 지속...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올해 8월 21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2023년 누적 환자 발생 수 2818명을 넘어서는 3019명이 발생했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5.20~8.21), 추정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총 301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역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했으며, 남성(77.6%)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31.3%)과 논밭(14.6%)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78.0%)하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 558명(18.5%), 60대 557명(18.5%)로
많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1.4%를 차지했으며, 질환은 열탈진(55.6%)과 열사병(20.7%)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12시~18시의
발생이 56.2%로 절반이 넘었으며, 6기~12시에는 26.9%, 18시~익일 6시에 16.9%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고 있어,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장마가 끝난 이후 주당 6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9월 첫날까지 낮 기온은 31~34도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염 대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 ·수건·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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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