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4억'... 성심당-코레일유통의 입장 차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지난 4월 10일 성심당 대전역지점 계약 종료, 코레일유통 측 수수료로 월 4억 제시
▷ 코레일유통 내부규정 근거, 매출액의 17%로 산정
▷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해법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 입을 것"

입력 : 2024.07.23 13:40 수정 : 2024.07.23 13:40
'월 4억'... 성심당-코레일유통의 입장 차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전 대표기업 성심당이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발표한 '광복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매출액 약 1,200억 원, 영업이익만 약 315억 원에 달하는 성심당은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명물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을 방문하는 이유가 성심당의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성심당의 명성에 힘입어 대전시는 지난 2024 5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운영 성과와 함께 전국 부동의 1위 브랜드 성심당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대전시에 대한 대화량과 미디어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안을 두고 코레일유통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본점 1곳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중 한 곳이 대전역에 있는데요.

 

성심당은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지난 4 1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코레일유통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에 돌입했는데, 이때 입찰기준으로 제시된 수수료에 성심당 측은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제시된 수수료율은 약 17%, 기존에 적용되던 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담을 호소하는 성심당 측에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심당의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 감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은 유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이해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성심당, 대전역 이용객 중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맺은 계약의 경과는 대강 이렇습니다. 2012 10월부터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성심당은 코레일 측에 2015 10월까지 3년간 연 임대료 1 1,5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16 4월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심당은 연 2.2억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요. 3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2019 4월부터 2024 4월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때 성심당은 2019 2.6억 원, 2020년엔 2.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코레일 산하 코레일유통이 계약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대신 수수료로서 매출액의 5%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2021 4월부터 2024 5월까지 월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냈는데요.

 

양측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코레일유통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정매출액의 17%를 입찰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을 25 9,810만 원으로 추정하여 이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월 4 4,1677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모집공고는 유찰을 거듭했고, 5차 입찰에서는 수수료를 월 3 917 4천 원까지 내렸음에도 유찰되었습니다.

 

성심당이 제시한 수수료의 금액은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박 입법조사관은 “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심당만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성심당 뿐만 아니라 코레일, 코레일유통, 대전역 이용객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박 입법조사관은 코레일유통의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성심당이 아닌 다른 업체를 대전역에 입점시키더라도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박 입법조사관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 대신 자산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수료율의 하한 인하,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