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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입력 : 2024.05.02 14:30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약 1,300조 원,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역량 강화와 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국유재산총조사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全부처 재산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2022년에 국유재산을 2 1천억 원을 지자체와 민간 등에 매각하였는데요.

 

정부는 2024년도에도 국유재산을 유연하게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유지 개발을 통해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정부는 국유재산을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 정부의 국유지정책의 미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국유지는 공적 자산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국유지정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유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국유재산심의관과, 그 아래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국유재산협력과를 두고 있지만 인력은 26명에 불과합니다 580만 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관리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인데요.

 

김 연구부원장은 국유지를 소극적인 유지·보존 정책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며, 국유지의 활용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문화·복지·교육·여가 시설의 확충, 도시 발전에의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와 정책·제도연구는 물론 국·공유지의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조정·연구중심의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김 연구부원장은 국유지 활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짚는 한편, 정책의 향후 과제를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우선, 모든 국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구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유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주로 국유지 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기금별로 보유한 국유지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등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요. 김 연구부원장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등 관리주체와 보유과정의 특성을 떠나 모든 국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조정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유지를 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사용 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제어장치 마련입니다. 국유지는 유상 사용이 원칙이나, 개별 법에서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례에서 정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유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김 연구부원장은 이것이 장기적인 국유지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특례가 포함된 법률은 2011170개에서 2022 182개로 늘어났고, 국유재산특례지출은 2014년 약 7,4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 2,6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부원장은 특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실효성 있는 일몰제 운용을 위해 특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비용을 장기적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김 연구부원장은 현재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총괄청(기획재정부)이 전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기관이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선 국유재산 관리를 설치하여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영국의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의 경우 정부부서들과의 부동산 계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매각 등을 통해 10년간 2.2조에서 3.8조 원의 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국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활용 또는 저활용 국유지와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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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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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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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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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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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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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