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놓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초구가 0.76%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잠원·반포·서초동 대규모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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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