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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력 : 2024.07.18 10:16 수정 : 2024.07.18 10:18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놓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한국부동산원 자료 캡처)

 


한편, 서초구의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초구가 0.76%로 강남 3(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잠원·반포·서초동 대규모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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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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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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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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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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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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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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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