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놓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초구가 0.76%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잠원·반포·서초동 대규모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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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