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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력 : 2024.07.18 10:16 수정 : 2024.07.18 10:18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놓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한국부동산원 자료 캡처)

 


한편, 서초구의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초구가 0.76%로 강남 3(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잠원·반포·서초동 대규모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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