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놓고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씨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서초구가 0.76%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잠원·반포·서초동 대규모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신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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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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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