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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 신한은행 등 5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 1%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부담 없을 것"

입력 : 2024.07.11 10:26
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및 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은행에 입지를 감안, 국가가 이들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정부에 의해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이들 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SBC)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D-SIB에 선정된 금융기관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0.25%에 불과하던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지난 2019년부터 1.0%로 증가한 바 있는데요. D-SIB와 병행되는 제도가,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로서, 여기에 선정되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등도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 D-SIB D-SIFI에 이름을 올린 금융기관은 총 10곳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며, 각각의 은행지주회사도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국내특수요인, 복잡성,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 규모라는 5개 부문에서 12개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최저기준인 600bp를 넘긴 건 물론, 1,200bp를 넘기면서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KB지주의 점수도 신한지주에 육박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지주, 우리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준 점수를 만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SC은행, BNK지주, HSBC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하며,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동시에, 금융당국은 D-SIB에 선정된 기관이 모두 D-SIFI로 선정되었기에 선정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 역시, D-SIB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이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됨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건 물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및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긤융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금융복합집단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넉넉한 자본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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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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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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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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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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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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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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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