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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 신한은행 등 5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 1%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부담 없을 것"

입력 : 2024.07.11 10:26
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및 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은행에 입지를 감안, 국가가 이들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정부에 의해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이들 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SBC)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D-SIB에 선정된 금융기관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0.25%에 불과하던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지난 2019년부터 1.0%로 증가한 바 있는데요. D-SIB와 병행되는 제도가,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로서, 여기에 선정되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등도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 D-SIB D-SIFI에 이름을 올린 금융기관은 총 10곳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며, 각각의 은행지주회사도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국내특수요인, 복잡성,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 규모라는 5개 부문에서 12개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최저기준인 600bp를 넘긴 건 물론, 1,200bp를 넘기면서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KB지주의 점수도 신한지주에 육박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지주, 우리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준 점수를 만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SC은행, BNK지주, HSBC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하며,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동시에, 금융당국은 D-SIB에 선정된 기관이 모두 D-SIFI로 선정되었기에 선정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 역시, D-SIB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이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됨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건 물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및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긤융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금융복합집단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넉넉한 자본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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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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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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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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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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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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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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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