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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 신한은행 등 5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 1%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부담 없을 것"

입력 : 2024.07.11 10:26
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및 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은행에 입지를 감안, 국가가 이들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정부에 의해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이들 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SBC)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D-SIB에 선정된 금융기관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0.25%에 불과하던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지난 2019년부터 1.0%로 증가한 바 있는데요. D-SIB와 병행되는 제도가,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로서, 여기에 선정되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등도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 D-SIB D-SIFI에 이름을 올린 금융기관은 총 10곳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며, 각각의 은행지주회사도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국내특수요인, 복잡성,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 규모라는 5개 부문에서 12개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최저기준인 600bp를 넘긴 건 물론, 1,200bp를 넘기면서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KB지주의 점수도 신한지주에 육박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지주, 우리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준 점수를 만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SC은행, BNK지주, HSBC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하며,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동시에, 금융당국은 D-SIB에 선정된 기관이 모두 D-SIFI로 선정되었기에 선정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 역시, D-SIB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이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됨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건 물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및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긤융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금융복합집단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넉넉한 자본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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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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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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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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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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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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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 늘 세상이 지금같이 결정권이 너희들에거만 있을줄아느냐. 천만에.피눈물나도록 후회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