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범죄 막기 위해 국과수와 KETI가 뭉쳤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수사 위한 기술 연구·개발 나설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9일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국내 주요 범죄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과 감정을 지원하고, CCTV·비디오·사진을 포함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판독/개선 기술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법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ETI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추적 및 영상 화질개선 등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멀티모달 인터랙션' 및 추론,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인터렉션: 음성, 영상 등 다중 입력을 이용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특히,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는 인물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극사실적 인물 구현 등의 동영상 합성 및 판별 기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치안의 핵심은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이며, KETI는 유망 ICT의 구현과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일 것"이라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향후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치안 사회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과 같은 신종범죄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전자기술연구기관과 과학수사 감정연구기관이 협력해 신종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비비의 '밤양갱'을 가수 아이유나 박명수, 오혁 등의 목소리를 활용한 AI 커버곡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리꾼들은 "숨소리까지 똑같다", "완전 자연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 돋는다", "AI 발달이 무섭다" 등의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AI를 활용해 자신의 외모나 음성을 모방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누군가 AI를 사용해 내 외모 또는 음성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삭제 요청 시 ▲콘텐츠가 변경되었거나 합성되었는지 여부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변경 또는 합성된 콘텐츠로 공개되는지 여부▲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콘텐츠가 사실적인지 여부 ▲콘텐츠에 패러디, 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콘텐츠에 범죄 행위, 폭력, 제품 또는 정치 후보의 보증 및 지지와 같은 민감한 행동에 가담하는 공인 또는 유명인이 등장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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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