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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입력 : 2024.05.22 14:19 수정 : 2024.05.22 14:19
'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경 서울시가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개발의 유연성이 부족해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있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숭인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북 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을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시키면서, 도봉로 휴게녹지광간 확보,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 이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완화시켰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총 690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이 247, 재건축이 165, 소규모 정비가 278건으로, 자치구 별로 봤을 때 성북구가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해주는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구역 지정현황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3월 기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126구역, 공사 중인 곳은 67구역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을 앞둔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자치구의 담당자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曰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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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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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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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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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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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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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