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경 서울시가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개발의 유연성이 부족해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있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숭인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북 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을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시키면서, 도봉로 휴게녹지광간 확보,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 이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완화시켰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총 690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이
247건, 재건축이 165건, 소규모 정비가 278건으로, 자치구
별로 봤을 때 성북구가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해주는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3월 기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126구역, 공사 중인 곳은 67구역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을 앞둔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자치구의 담당자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曰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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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