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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입력 : 2024.05.22 14:19 수정 : 2024.05.22 14:19
'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경 서울시가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개발의 유연성이 부족해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있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숭인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북 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을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시키면서, 도봉로 휴게녹지광간 확보,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 이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완화시켰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총 690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이 247, 재건축이 165, 소규모 정비가 278건으로, 자치구 별로 봤을 때 성북구가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해주는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구역 지정현황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3월 기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126구역, 공사 중인 곳은 67구역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을 앞둔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자치구의 담당자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曰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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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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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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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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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