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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입력 : 2024.05.22 14:19 수정 : 2024.05.22 14:19
'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경 서울시가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개발의 유연성이 부족해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있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숭인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북 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을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시키면서, 도봉로 휴게녹지광간 확보,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 이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완화시켰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총 690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이 247, 재건축이 165, 소규모 정비가 278건으로, 자치구 별로 봤을 때 성북구가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해주는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구역 지정현황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3월 기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126구역, 공사 중인 곳은 67구역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을 앞둔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자치구의 담당자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曰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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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