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지침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의 참여를 승인 받아 직무훈련을 실시했는데, 지침 개정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행정심판의 중심에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정부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재직자들을 해고하지 않게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마련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이후 2023년 3월에 시행지침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등 실시’(훈련비),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사업주 훈련장려금) 등 3월 시행지침에는 없던 내용이 10월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당초 A씨는 개정 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참여를 승인했고, A씨는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와는 지침이 바뀌었다며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개정 지침을 등록된 후에 ‘지원금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했음에도 불구, 후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이 A씨의 신뢰에 반한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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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