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지난 25일, 제주도에 자리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청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지침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의 참여를 승인 받아 직무훈련을 실시했는데, 지침 개정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행정심판의 중심에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정부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재직자들을 해고하지 않게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마련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이후 2023년 3월에 시행지침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등 실시’(훈련비),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사업주 훈련장려금) 등 3월 시행지침에는 없던 내용이 10월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당초 A씨는 개정 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참여를 승인했고, A씨는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와는 지침이 바뀌었다며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개정 지침을 등록된 후에 ‘지원금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했음에도 불구, 후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이 A씨의 신뢰에 반한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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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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